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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2017.07.26)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30.]

 

에너지법 시행규칙(2017.12.28)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