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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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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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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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확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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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ㅇ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382개소)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단계적(’17~‘20년)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제외할 예정이다.
* 규모별 설치완료 시기
계약전력 용량 | 설치 완료기한 | 계약전력 용량 | 설치 완료기한 |
1만kW 초과 | 2017.12.31. | 2천∼5천kW | 2019.12.31. |
5천∼1만kW | 2018.12.31. | 1천∼2천kW | 2020.12.31. |
** 예외대상 :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 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 철도, 지하철 시설 등
-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년까지 총 2천억 원(에너지저장장치(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05-26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8260&bbs_cd_n=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