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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사업 개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건물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입니다.

신일이앤씨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전문인력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과 에너지성능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종류

예비 인증
  •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신청
본 인증
  •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사용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진행 절차

인증 신청 > 관련서류 제출 > 서류 접수 > 보완 요청 > 서류 보완 > 평가 > 인증 완료

사업 대상

(주)신일이앤씨 에너지사업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사업대상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h/㎡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27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 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 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출된 1차 에너지 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