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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사업 개요

에너지사용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 수급 및 이용효율 향상
계획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저에너지, 친환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일이앤씨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의 사업주관자를 대행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주)신일이앤씨 에너지사업부 에너지사용계획의 주요업무 항목과 업무내용
항목 업무내용
에너지 공급 협의 전기에너지 및 열에너지(도시가스, 지역열원 등) 공급자와 에너지 공급
가능 여부 협의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단열 강화, 고효율에너지설비 및 폐열회수장치 적용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
집단에너지 및
자가열병합발전 적용 검토
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이송에 따른 손실 저감을 위한
집단 에너지 시스템 및 열병합발전 적용 타당성 분석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계획 수립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설치

진행 절차

계획서 작성(사업 주관자) > 계획서 접수(산업통상자원부) > 사전 검토 및 심의(한국에너지공단) > 협의의견 통보(한국에너지공단) > 답변서 작성(사업주관자) > 심의위원 전달(한국에너지공단) > 심의(한국에너지공단) > 이행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사업주관자) > 검토 및 협의완료 보고(한국에너지공단) > 협의완료 통보(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대상

(주)신일이앤씨 에너지사업부 에너지사용계획의 사업대상 구분, 분야별, 시설 규모
구분 분야별 시설 규모
공공사업 주관자 민간사업 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 도시 개발 사업
  • 정비 사업
  • 주택 건설 사업
  • 대지 조성 사업
  • 택지 개발 사업
  •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60만㎡ 이상
공업지역 조성 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30만㎡ 이상
물류단지 개발 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40만㎡ 이상
사업 단지 개발
  •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개발면적
15만㎡ 이상
개발면적
30만㎡ 이상
  • 농공단지 개발 사업
  • 자유무역지역 개발 사업
에너지 개발 광산 개발 사업 채광면적
250만㎡ 이상
채광면적
250만㎡ 이상
발전소 건설 사업 발전용량
2만㎾ 이상
발전용량
2만㎾ 이상
가스 사업 - -
항만 건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 건설 사업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항만 건설
  • 철도 건설 사업
  • 도시철도 건설 사업
  • 고속철도 건설 사업
선로길이
10㎞ 이상
선로길이
10㎞ 이상
공항 건설
  • 공항 개발 사업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사업
개발면적
40만㎡ 이상
개발면적
40만㎡ 이상
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개발촉진지구
개발
  •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
  • 지역 종합개발 사업
- -
시설 부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 2.5천toe/년 이상,
전력 1천만㎾h/년 이상
연료 5천toe/년 이상,
전력 2천만㎾h/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