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에너지사용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 수급 및 이용효율 향상
계획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저에너지, 친환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일이앤씨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의 사업주관자를 대행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항목 | 업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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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협의 | 전기에너지 및 열에너지(도시가스, 지역열원 등) 공급자와 에너지 공급 가능 여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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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단열 강화, 고효율에너지설비 및 폐열회수장치 적용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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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및 자가열병합발전 적용 검토 |
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이송에 따른 손실 저감을 위한 집단 에너지 시스템 및 열병합발전 적용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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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계획 수립 |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설치 |
진행 절차

사업 대상
구분 | 분야별 | 시설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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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주관자 | 민간사업 주관자 | |||
사업 부문 | 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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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 30만㎡ 이상 |
개발면적 60만㎡ 이상 |
공업지역 조성 사업 | 개발면적 30만㎡ 이상 |
개발면적 3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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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 사업 | 개발면적 30만㎡ 이상 |
개발면적 4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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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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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 15만㎡ 이상 |
개발면적 3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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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 | 광산 개발 사업 | 채광면적 250만㎡ 이상 |
채광면적 25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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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사업 | 발전용량 2만㎾ 이상 |
발전용량 2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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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사업 | - | - | ||
항만 건설 |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 건설 사업 |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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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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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길이 10㎞ 이상 |
선로길이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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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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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 40만㎡ 이상 |
개발면적 4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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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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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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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문 |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 연료 2.5천toe/년 이상, 전력 1천만㎾h/년 이상 |
연료 5천toe/년 이상, 전력 2천만㎾h/년 이상 |